복비 계산기
금액만 넣으면 법정 상한 복비(중개보수)가 바로 나옵니다. 월세 환산, 한도액, 부가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만 원
만 원
한쪽이 내는 복비 상한
금액을 입력하세요
복비 상한요율표
매매·교환 (주택)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 ~ 2억 원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 ~ 9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 ~ 12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 ~ 15억 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 없음 |
전세·월세 (주택)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 ~ 1억 원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 ~ 6억 원 미만 | 0.3% | 없음 |
| 6억 ~ 12억 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12억 ~ 15억 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 없음 |
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전·월세 0.4%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. 그 밖의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월세 복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
1. 보증금 + 월세 × 100 = 거래금액
2. 1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
3.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고,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
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2억 2천만 원 × 0.3% = 66만 원입니다. ×70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쓰므로 이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.
많이 묻는 질문
- 복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나요?
- 네. 계산기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상한입니다. 매도인·매수인, 임대인·임차인이 각각 이 금액까지 냅니다.
-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?
- 요율표 금액에는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.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상한액에 10%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꼭 상한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?
- 아닙니다.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. 계약 전에 적용 요율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문자로 받아 두면 잔금일 다툼이 줄어듭니다.
- 복비는 언제 내나요?
- 따로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치르는 날 냅니다.